생활안정전북 전주시현금개인

사랑나눔간병비지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지원 내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간병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문의처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근거 법령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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