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 전주시현금개인·가구

전주형SOS긴급지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위기사유별 맞춤형 집중지원으로 공적지원 범위에서 벗어난 취약계층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지원 대상

항목별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전주시민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위기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20%이하 취약계층
  • 추진방법 : 대상자 및 해당기관에 직접지원
  • 지원내용
  • 생계비 : 위기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계비 지원 (200만원 이내)
  • 의료비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검사,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150만원 이내)
  • 주거비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강제퇴거 위험으로 인한 주거비 지원(150만원 이내)
  • 주거개선비 : 안전강화, 위생상태 개선, 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개선비 지원(3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실태확인서, 추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정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생계비 신청]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통장사본 등

[의료비 신청]

  • 입원 중 치료비 신청

⦁입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중간계산서 등

  • 치과 치료비

⦁진단서 , 치료계획서, X-ray 치아 엑스레이 사진 등

  • 검사비

⦁소견서 (검사의 필요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 내용 확인) 등

[주거비 신청]

  • 체납비

⦁체납고지서 : 임대료,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고지서 (3개월 이상 납부기한 경과 확인) 등

  • 임시거소비

⦁임대계약서(임시거소관련), 독촉장, 퇴거명령서 등

[주거개선비]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인 동의서 등

문의처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근거 법령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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