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 목포시서비스(의료)개인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목포시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지원 대상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
  • 보건소 :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
  • 기타 :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

전남광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