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남 진주시현금(융자)개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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