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서비스(의료)개인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지역 내 복지관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유선,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서비스 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직장 및 지역가입자)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033-760-4630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

강원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