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청주시시설이용개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자연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자연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8578||청주도시공사/043-270-8579

근거 법령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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