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 평창군시설이용개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문의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근거 법령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