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 평창군시설이용개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문의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근거 법령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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