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제주기타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기존주택 매입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기존주택 등 매입
지원 대상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지원 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 기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구비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문의처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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