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제주기타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기존주택 매입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기존주택 등 매입

지원 대상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지원 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 기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구비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문의처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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