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 전주시이용권개인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타지역 거주자(심한장애인)또는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접수시)
지원 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271-2727)
- 기타
- 팩스 접수(271-2728)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71-2727
근거 법령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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