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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전남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2025.11.24~2025.11.28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무주택확인서
  • 근로(사업)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문의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근거 법령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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