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기타개인·가구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전남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2025.11.24~2025.11.28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무주택확인서
- 근로(사업)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문의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근거 법령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