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현물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