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현금개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