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현물개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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