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현물개인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신청 기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