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현물개인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신청 기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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