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현금(감면)개인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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