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현금(감면)개인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