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기장군현금(감면)개인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