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기장군현금(감면)개인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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