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현금(감면)개인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신청 방법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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