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시설이용개인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문의처

장사관리팀/051-790-5000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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