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시설이용개인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서비스관리부서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 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명복공원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명복공원/053-743-539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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