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울산서비스(돌봄)개인

긴급돌봄 서비스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서비스관리부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대응하고자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지원 내용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신청 기한

지자체별 상이

구비 서류

  • 긴급돌봄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신청 자격요건 필요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 · 면 · 동)에 문의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052-243-3100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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