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시설이용개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근거 법령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