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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지원 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지원 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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