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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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