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개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