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물개인

노인복지용구제공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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