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 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지원 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