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개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 경력이음지원과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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