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국기타·상담/법률지원개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 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 방법

방문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접수 기관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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