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국기타·상담/법률지원개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 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 방법
방문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접수 기관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