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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 기관

청소년전화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청소년 보호법(제5조)||청소년 기본법(제5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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