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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상남도

지역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역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희망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산청군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료의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하여야 함.

  •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개소당 총 사업비 3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접수처 : 산청군청 산림녹지과 산촌소득담당

신청 기한

2026-10-12 ~ 2026-10-23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산림녹지과 산촌소득담당 055-970-6931~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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