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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충청북도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2023. 1. 1. 이후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 및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통해 받은 융자에 한함

  •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가능 금액 : 최대 5천만원 대출금에 따른 보증료
  • 지원단위 : 1년분 보증료 지원 ※ 다년 납부시에도 같은 건은 1년분만 지원
  • 2023년 이후 납부한 보증료
  • 동일 대출 건에 대해서는 최초 1회, 1년분만 지급(추가 대출 건의 경우에는 같은 해 신청 불가하며 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신청 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 이메일 : yje12@korea.kr
  • 팩스 : 043-871-1915
  • 접수처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이메일 제출 시 스캔 또는 사진(JPG)으로 제출

온라인(이메일, 팩스) 제출 시 담당자 유선 통화 필요

신청 기한

2026-10-01 ~ 2026-10-23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043-871-3614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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