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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 기한

세부신청별 상이

접수 기관

직접수행

문의처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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