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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직접수행

문의처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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