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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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