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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

접수 기관

직접수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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