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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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