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신청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문의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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