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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ink@energy.or.kr)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대상확인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 / (보증심사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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