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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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