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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

신청 기한

2026-02-02 ~ 2026-12-31

접수 기관

직접수행

문의처

경남도청 농정국 스마트농업과 055-211-6353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가격안정자금담당 부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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