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금융제주금융중소기업

[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직접수행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

제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