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온라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 팩스 : 064-710-2559
- 이메일 : ywh9698@korea.kr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직접수행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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