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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직접수행

문의처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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