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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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