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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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