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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완주군청 관광축제과 관광마케팅센터 063-290-399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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