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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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