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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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