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글로벌협력처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특성화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내용

  • 인프라지원
  • 독립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 금융ㆍ투자
  •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 특화 프로그램
  • 제품현지화, 지자체 협력,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해외멘토단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홈페이지 신청(독립실 입주) 및 모바일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공유오피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파견자 이력서 1부
  •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www.ei.go.kr) 출력분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개인) 각 1부

문의처

글로벌협력처/055-751-9675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7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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