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이용권법인/시설/단체

수출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해외진출사업처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초보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유망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45백만원

성장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70백만원

강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100백만원

  •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 : 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

지원 내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15개 메뉴)
  • 관세대응 패키지
  • 조사/일반컨설팅
  • 통번역
  • 역량강화 교육
  • 특허/지재권
  • 서류대행/현지등록
  • 홍보/광고
  • 브랜드개발·관리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디자인개발
  • 홍보동영상
  • 해외규격인증
  • 국제운송
  • 무역 보증/보험
  •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voucher.com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 기한

(1차) 2025. 12. 17. ~ 2026. 1. 9., (2차) 2026. 4. 17 ~ 2026. 5. 6., (3차) 2026.6월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80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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