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글로벌협력처
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
지원 내용
-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네트워킹, 현지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
문의처
글로벌협력처/055-751-9683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제7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